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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유용한 신용카드 관련 정보

by 정보리 2015. 2. 9.

 

금융감독원에서 지난해('14) 4분기중 민원처리중 발견한 소비자에게 유용한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위해 권역별 사례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Image courtesy of hin255 at FreeDigitalPhotos.net

 

 

 

1.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연체가 발생하면 사전통지 없이 다른 신용카드도 거래 정지될 수 있음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회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에 따라 사전안내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유 발생 후 3영업일 이내에 알려준다고 하는군요.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예고없이 신용카드가 정지될 수 있으니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카드할부거래 철회가 불가능할 때도 있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할부거래(계약)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영업을 위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계약)는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사를 통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 상대방, 거래(계약)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금융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다면 금융상담 서비스 ☎1332 (평일 9시~20시, 토요일 9시~13시)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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