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지난해('14) 4분기중 민원처리중 발견한 소비자에게 유용한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위해 권역별 사례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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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연체가 발생하면 사전통지 없이 다른 신용카드도 거래 정지될 수 있음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회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에 따라 사전안내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유 발생 후 3영업일 이내에 알려준다고 하는군요.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예고없이 신용카드가 정지될 수 있으니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카드할부거래 철회가 불가능할 때도 있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할부거래(계약)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영업을 위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계약)는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사를 통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 상대방, 거래(계약)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금융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다면 금융상담 서비스 ☎1332 (평일 9시~20시, 토요일 9시~13시)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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