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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신용카드 분실시 피해최소화 방법은

by 정보리 2014. 12. 22.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판례 및 법리 안내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그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Image courtesy of moggara12 / FreeDigitalPhotos.net

 

 

 

신용카드 분실 · 도난시 법률관계

 

(1)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 책임

  • 신용카드 분실 · 도난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카드회사책임이라고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1항)
    -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회사책임,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귀책사유로는 고의의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
  • 다만,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회사가 책임짐
    ※ 도난·분실카드를 부정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및 사기죄, 현금서비스 등 이용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죄책을 질 수 있음

 

 

(2) 회원의 귀책사유로 부정사용도니 경우에는 책임이 분담

  • 카드미서명 카드 본인서명은 대금결제시 가맹점이 회원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주요요건으로, 미서명시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음
  • 카드 대여 · 양도 신용카드는 회원에 대해 일신 전속성을 가지므로, 카드 대여 · 양도시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비밀번호 관리 소홀 비밀번호 누설로 현금서비스 등 발생시, 그 누설에 과실이 없다는 증명 책임은 회원에게 있음(대법원 2009다31970 등)

 

(3) 가맹점의 본인확인 의무 소홀시 가맹점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음

  • 카드 가맹점은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서명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지는 바,
  • 이러한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가맹점에 대하여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대법원 90다15129 등)

 

 

 

소비자 유의사항

 

(1) 카드 도난 · 분실시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

  • 신용카드 분실 · 도난을 인지한 즉시 신고를 하여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분실신고 이전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 신고방법은 카드회사별 회원약관상 규정된 적절한 수단(전화, ARS, 인터넷, 카드사 방문 등)을 활용

 

(2)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결제시에도 동일한 서명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 카드를 발금받아 최초로 수령한 즉시 카드 뒷면에 본인서명을 하도록 하고
  • 가맹점에서 결제시에도 카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사용해야 함

 

(3) 비밀번호는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유출에 주의

  •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은 피하여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 카드 분실시 카드사 · 경찰 등을 사칭하여 비밀번호를 묻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선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함

 

(4) 가족등 간에 신용카드를 양도 · 대여하지 않도록 함

  • 배우자나 가족간이라도 신용카드를 양도 대여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신용카드 분실, 도난 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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