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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자동차 전용도로에 내린 취객을 방치한 택시는 (블랙박스로 본 세상)

by 정보리 2014. 11. 19.

 

주차된 차에 모과가 떨어져 앞유리에 금이 가는 사고 ~ 좀 황당한 일이긴 한데요, 주차되어 있던 차 위에 모과나무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마침 모과가 떨어지면서 앞유리에 금이 쫘악 나버렸습니다. 일단 모과나무는 식당에 있고 식당측의 안내로 주차를 했다는 점에서 식당측이 관리할 부분으로 판단되는 모양인데요...

 

모과가 떨어질 것을 대비하지 못한 것을 식당측의 과실로 보는군요. 식당 100 대 0 의뢰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가로수에서 떨어진 과일때문에 부상을 입었다면 가로수 관리주체가 배상한다는데, 가로수 밑 오랜 시간 불법주차중이었는데 과일이 떨어져 차가 손상이 되면 50 대 50 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1119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승객, 그런데 달리는 택시의 뒷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하길래 택시기사는 자동차 전용도로(자유로) 갓길에 정차를 했다는데요, 택시손님은 차에서 내리더니 자유로 역방향으로 그냥 걸어가버렸고 택시는 잠시 지켜보다가 요금 포기하고 가버렸다는데... 결국 차에서 내려 걷던 그 손님은 두대의 차와 연속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은 택시측에 책임을 물었고 택시측에서는 본인 스스로 내린 것이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는데 ~ 법원에서는 택시의 책임을 인정했다네요. 술취한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있게 되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놔둔 것을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 유기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는군요.

 

하지만 택시안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스스로 하차한 점 등 망자의 부주의 역시 손해발생에 영향이 있음을 인정, 과실비율은 망인 75 대 25 택시기사 로 나왔다고 합니다. 민사외에 택시운전자는 유기치사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옆에서 들어오는 택시와 부딪힌 사고 ~ 심하게 부딪혀서 꽤 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네방향 다 황색점멸등인 사거리 교차로, 양쪽 다 부주의해 일어난 사고 같다고 하는군요.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를 통과할때는 천천히 서행을 해야 하고 교통량이 많거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 한다는군요.

 

사례에서는 두차량이 서로의 차량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행, 일시정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교통정리 되지 않는 교차로 통과에 대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선진입 차량 우선, 넓은 도로 차량 우선, 동일 넓이의 도로 우측차량 우선, 좌회전 차량보다 직진차량 우선 ~ 이렇다고 하네요.

 

조사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였다는데 사건 종결후에는 가해자가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을 선진입으로 봤었지만 나중에 우측차량 우선으로 그렇게 된듯 싶다는 말씀이신데요 ~ 먼저 선진입 우선부터 따져보면 영상에서는 한 0.몇초 먼저 진입인데, 법원에서는 이 정도는 동시진입으로 본다고 합니다. 선진입이 되려면 2~3초는 먼저 들어와야 한다는 것.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우측 차량 우선 원칙을 적용해 택시가 피해차량이라고 본다는 건데 법원의 과실비율 판단에서는 우측차량 우선은 적용되지 않는다는군요... 우측차량 우선은 교차로에서 서행으로 진입한 두 차량의 통과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것 ~

이렇게 둘다 달려오는 상황에서는 과실비율은 우측에서 달려온 택시 50 대 50 의뢰인 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 재생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1119
http://youtu.be/F3Tg8rd0Mj8

 

 

 

SBS 모닝와이드 http://tv.sbs.co.kr/morning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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