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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학원버스에서 내리지 못한채 방치된 아이 (블랙박스로 본 세상)

by 정보리 2014. 11. 12.

 

자전거로 도로를 달리던 중 차문이 열려 부딪힌 사고 ~ 차는 도로위에 잠깐 서있는 상태였군요. 과실비율은 승용차 90 대 10 자전거 로 나왔다고 합니다. 문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된것으로 본 것이라는데요, 만약 완전한 주차 상태의 차량이었다면 100 대 0 이라고 하시는군요.

 

 

 

차로 변경중 뒤에서 추월해오는 택시가 앞서 가면서 손가락 욕을 날렸다는데... 의뢰인은 이 일때문에 기분이 상한 모양입니다. 모욕죄가 가능한지에 궁금하신가 보군요.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기분 나쁘다는걸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의뢰인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모욕감을 알 수 없는 상황 ~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날 학원버스 뒷자리에서 잠든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방치되었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는군요. 유가족들은 학원쪽의 책임을 물었지만 보험사는 운행중 일어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 했다는데요.

 

법원에서는 아이들이 모두 하차할때까지 차량의 운행이 지속된다고 보고 하차시는 물론 주차할때까지 모두 안전하게 내렸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허나 과실비율에서는 학원차량 보험사 80 대 20 망인의 부모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군요. 아이가 잠이 많다거나 몸이 안좋다거나 할때 운전자나 인솔자에게 주의를 부탁하는 등 자녀의 등하원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하지 못했다는 것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1112
http://youtu.be/SZG6Kb5F2Jc

 

 

 

터널입구 근처에서 차로변경을 하려는데 앞차가 갑자기 그 방향으로 틀어서 부딪힌 사고 ~ 그 차도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라는데, 과실비율은 85 대 15(의뢰인)... 일단 의뢰인은 앞차와의 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로변경을 했고 터널입구는 차로변경 금지라는 점에서 과실비율 15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SBS 모닝와이드 http://tv.sbs.co.kr/morning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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