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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출금 편취사고 주의

by 정보리 2014. 11. 10.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저축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유사 피해 사례가 여러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요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직원이 직접 확인을 하고 기관에 조회를 하는 등 본인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번 사고에 이용된 신분증은 육안으로 식별이 힘들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라고 합니다. 은행의 경우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저축으행 등 제2금융권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저축은행 등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군요.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및 유관기관 등에 금융거래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였고 제2금융권에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들은 신분증 위 · 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분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

   만약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 또는 읍 · 면사무소(주민등록증) 나 가까운 경찰서(운전면허증) 등에 신고

 

※ <참고>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안내

▶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 (문의전화 ☎1588-2188)

 

□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이용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가 금감원 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신청자 명의의 신규 금융거래(계좌 개설,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시 본인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시스템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신분증 위조를 통한 대출금 편취 사고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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