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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갑자기 날아오는 물체 때문에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로 본 세상)

by 정보리 2014. 8. 20.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잘 대처하는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그래도 적절한 대처로 큰 사고는 피해가는 일도 많은 듯 싶습니다. 운전하면서 침착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군요.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0820

 

 

 

 

교차로에 들어가다가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 일어난 사고인데요 ~ 과실비율은 상대방 60 의뢰인 40으로 나왔다고 하는군요. 정지선 통과전에 황색불이었다는 것 때문에 의뢰인을 신호위반이라고 본 거라는데... 하지만 시속 60 킬로 주행중 황색불에 급정지하면 어느정도 앞으로 가서 설 수 밖에 없는 상황 ~ 의뢰인의 신호위반은 아닌 사고로 판단하시는군요.

 

허나 먼저 신호위반으로 나오는 차가 있었던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의뢰인의 일부 과실을 인정해서 의뢰인 20 대 80 신호위반 상대차량 으로 결론

 

 

 

운전중 갑자기 날아오는 괴물체, 이때문에 차 유리가 파손되긴했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더 큰 사고가 났다면 어디에 피해보상을 받아야할지 궁금해서 의뢰하게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물체가 작아서 발견하기 어려웠다면 앞차의 과실로 보기는 어려운데 육안으로 식별가능하다면 피하거나 주의하지 못한 앞차의 과실이 있다고 하지요. 하지만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의뢰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 따라서 의뢰인 30 대 70 낙하물을 밟은 앞차 ~ 요렇게 결론을 내리시는군요. 그리고 앞차가 배상후 물건을 떨어뜨린 차량에게 구상금 청구가능

 

 

 

중앙선을 마주오던 차와 충돌한 사고 ~ 정말 눈깜짝할새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사고후 도망을 치기까지 했다는군요. 게다가 음주까지...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은 상대차량 과실 100%, 음주운전에 중앙선 침범, 뺑소니까지 딱 3종 세트가 되버렸습니다.;;; 뺑소니는 벌금 500 ~ 3000만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도 벌금 500 ~ 3000만원 이라죠.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잘 되더라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예상되며 면허취소도 5년 이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금지라는 거 !!!

 

 

 

SBS 모닝와이드 http://tv.sbs.co.kr/morning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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