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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비보호 좌회전중 사고는 신호위반이 아니라지만 ~ (블랙박스로 본 세상)

by 정보리 2014. 8. 13.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시 신호위반이 아닌 것으로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군요. 이번 한문철 변호사의 몇대몇 코너 첫번째 사례는 이런 비보호 좌회전과 관련된 사고 인데요 ~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0812

 

 

 

 

좌회전 하며 들어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 의뢰인은 분명 녹색신호를 보고 가고 있었고 피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의뢰인 과실을 20 내지 30 정도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한 상황...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비보호 좌회전중 사고는 신호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8 대 2 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본데요 ~

 

하지만 직진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신호위반과 같은 의미다 라고 보시는군요. 비보호좌회전 가능구역은 녹색신호시 좌회전이 가능하지만 충분히 안전할때 좌회전 해야 하는 곳 ! 따라서 의뢰인 과실은 0 이라는 결론을 내려주시네요.

 

 

 

마주오던 버스에게 양보하기 위해 잠시 차를 멈췄는데 버스가 슥 긁고 가 버린 사고 ~ 근데 정차 후 좀 더 비켜주려고 잠깐 움직인 걸로 의뢰인의 과실을 10 이나 20 정도로 본다고 하는 상황, 하지만 도로에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버스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 주행중도 아니니 가상의 중앙선 따질일도 없음. 의뢰인이 최대한 바깥에 피해 있었던 의뢰인의 과실은 0으로 결론

 

 

 

길에서 나오는 화물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다가 자전거가 고꾸라진 사고 ~ 의뢰인이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를 물어야 될 상황이라는데요, 의뢰인은 교차로 진입전 정지했고 자전거는 역주행하다가 트럭을 보고 혼자 놀라 넘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의 과실은 0 이라고 해 주십니다.

 

 

 

차가 안 마른 시멘트위를 지나가는 바람에 수리비가 꽤 나온 사고 ~ 공사 관계자가 통행금지 팻말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하는군요.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통행금지 팻말은 누군가 치워놓은 상태였고 문제의 현장도 팻말에서 한참을 들어가야 나오는 위치, 현장 관리가 이모양인데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건지 원 -ㅁ-

 

이번 경우는 공사현장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공사업체 측의 100% 과실이라고 해주십니다. 공사업체 또는 도로 관리청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SBS 모닝와이드 http://tv.sbs.co.kr/morning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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