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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작업대출 불법 광고 주의

by 정보리 2014. 7. 14.

 

최근('14년 4~5월)중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서 작업대출 카페 ·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서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광고가 발견되고 있다는군요.

 

작업대출이란 작업자(문서위조자)가 대출 희망자(주로 무직자 등 대출부적격자)의 정보를 위 · 변조하여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식으로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을 받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재직정보, 인감증명서 등이 위변조 대상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광고글들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불법 카페 · 블로그는 업체에 폐쇄 요청,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심의 · 삭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취급시 차주의 재직증명, 소득증빙을 철저히 확인토록 지시 ~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작업대출광고에 속아 이를 의뢰한 경우 경제적 피해는 물론 형사책임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는군요.

  • 부당한 고액수수료를 지급하게 되거나, 대출금 사기를 당해 대출금을 모두 편취당할 수 있음

  •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 (대출의뢰인의 개인신용 정보를 불법 유통)

  • 작업대출 협조시 공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네요 ~ 작업의뢰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

  • 신용정보관리규약상 금융질서문란자로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 (최장 7년간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제한)

 

 

□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고 인터넷상에서 작업대출 또는 서류 위조해드립니다. 등의 광고에 현혹되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작업대출 광고 발견시 신고처

인터넷 :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여마당” →“금융범죄 비리신고”→“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코너「제보하기」

전   화 : 국번 없이 1332(→3)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작업대출 불법광고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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