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금융, 대출

금융거래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by 정보리 2014. 6. 30.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주요 금융거래시 소비자 권리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놓은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가 나왔다는군요. 팜플렛,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형태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우선 6개 주요 금융거래별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마련했고 향후 계속 확대할 예정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이중에서 신용카드 관련 7계명을 살펴보면 ~

 

① 주요 내용을 설명 듣고 약관 · 핵심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가입시 신용카드사로부터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듣고, 신용카드와 함께 약관 · 핵심설명서를 받을 수 있음

 

② 중도 해지시 잔여기간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연회비 부과기간 종료전 카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받을 수 있음(다만 약관상 신규카드발급 · 부가서비스사용 비용은 제외됨)

 

③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카드사는 회원이 1년 이상 카드 미사용시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 해지 ·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용의사를 밟히지 않는 경우 최장 5개월내 자동 해지됨

 

④ 카드 출시 후 1년 이내에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할 수 없습니다.

* 카드사는 카드 신규 출시 후 1년 이내에 부가서비스를 축소 · 폐지할 수 없으며(법령에서 정한 경우 제외), 부가서비스 변경시 6개월 전에 통보함

 

⑤ 카드사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 카드사 정보유출 및 카드 위변조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의 책임임(다만, 소비자의 고의 · 중대한 과실시 전부 또는 일부 책임 부담)

 

⑥ 카드 수령시 뒷면에 서명해야 하고,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안됩니다.

*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잃어버리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줘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

 

⑦ 카드 분실․도난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카드사는 신고일 기준으로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 책임짐(다만, 소비자의 고의․과실시 전부 또는 일부 책임 부담)

 

 

※ 세부내용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약관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계명 시리즈를 통해 앞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도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와 적극적인 제대개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면 힘이되는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꼭 확인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