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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신종피싱 또 등장, 인터넷뱅킹 추가인증도 조심

by 정보리 2014. 3. 31.

 

요즘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할때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추가인증과정이 필요한데요, 이제 '채팅',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추가인증 정보를 훔쳐내는 신종수법이 발견되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Stuart Miles / FreeDigitalPhotos.net

 

 

 

범죄수법은 은행이나 은행직원처럼 속여 피싱사이트내의 실시간 채팅창을 이용하거나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 전자금융사고예방을 위해 ARS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추가인증을 하게 하거나

  • 고객몰래 공인인증서 재발급 요청이 접수되었으니 SMS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취소해주겠다 라고 속여 인증번호를 가로채 피해자의 예금을 무단이체하여 편취하는 식

 

 

신종 피싱사기를 통한 금전갈취 흐름

 

- 피해자 PC에 악성코드 유포 · 감염

- 피싱사이트로 유도

- 금융거래정보 편취

- 실시간채팅,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추가인증 유도

- 인터넷뱅킹으로 금전 이체

 

 

 

소비자 당부사항

 

▷ 추가인증 정보는 타인에게 절대 누설 금지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추가인증 절차를 타인의 요구에 의해 수행하게 되면 이는 금전피해와 직결

  • SMS로 발송된 인증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100% 금융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여서는 아니됨

 

 

▷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보안 철저

  • 개인화 이미지 등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에 적극가입 → 인터넷뱅킹 사이트의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

  •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를 적극 이용 (OTP등)

 

 

▷ PC 보안점검 생활화

  •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된다면 즉시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탐지 및 제거

  • 특히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 이용시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주기적을 시행

  •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앱 등은 다운로드 및 설치 절대 금지

 

 

▷ 피해사실을 인지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

  • 피싱 및 대출사기 피해사실을 알게되면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인터넷뱅킹 추가인증 유도를 통한 신종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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