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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빌려준돈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by 정보리 2012. 2. 8.

사회생활하다보면 돈문제가 참 민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버틴다면 적은돈일때는 욕 몇마디하고 끝내겠지만 액수가 만만치 않다면 이거 상당히 골치아프고 속쓰린 문제가 되버립니다.


Image: Salvatore Vuono / FreeDigitalPhotos.net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독촉을 해볼수 있는데 ~ 이걸로는 안될것 같다 싶으면 민사소송을 생각해볼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것.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이 지급명령 신청시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통상 소송절차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민사소송 ㄱ ㄱ



효과적인 채권회수와 대여금 반환소송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면

  •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내용증명을 통한 독촉이나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들어가기전에 재산을 빼돌리는것을 방지 (가등기, 저당권 설정 등으로 미리 담보를 확보해놨다면 더 좋겠죠.)
  • 채권 채무 관계를 입증할 차용증 또는 간접증거나 증인 (돈 빌려줄때 통장으로 쐈다면 그 내역도 증거로 활용 가능)
  • 만약 이런 증거가 전혀 없다면 상대방에게 차용증, 각서 등을 써줄것을 조용히 ~ 요구하여 증거를 만들어야지요 !


관련 서류 및 진행 절차에 대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lac.or.kr



법률구조공단은 일종의 법률복지를 위한 기관으로 생각할 수 가 있는데요, 일단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고 몇몇 조건이 충족되면 형사변호나 소송대리 같은 법률구조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 덩치 큰 사건에 형편도 된다면 좋은 변호사를 찾아가시겠지만 이래저래 사정이 안된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 법률구조공단을 잘 활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장작성,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 - 상단메뉴 '절차안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요즘엔 전자소송이라는게 나와서 인터넷으로 빠르고 경제적인 민사소송이 가능하더군요.
http://infotown.tistory.com/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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