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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보상 받을 수 있다.

by 정보리 2012. 1. 30.

작년(2011년) 말부터 '보이스 피싱 피해 구제 특별법'의 시행으로 피해 환급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하는군요. 현재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편취행위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특별법의 구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중이라 합니다.


2011년 12월23일부터 509명의 피해자에게 약 11억원의 피해 환급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12월22일자로 6,031명(총94억원)의 채권소멸절차를 진행중으로, 향후 매주 피해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이제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큰 비용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영상 중에서



그럼 만약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구제 받을 수 있는가 ~

  ■ 서민금융 119 에 소개된 환급 절차를 보면 http://s119.fss.or.kr/fss/seomin/postExt/overview.jsp

  • 피해자는 피해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
  •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입금내역등을 확인 후 계좌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
  •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환급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뭐 일단 요런 프로세스입니다. 헌데 은행 콜센터를 거치려면 좀 번거롭죠. 작년 11월30일 부터 112 센터를 통한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이 전국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콜센터의 복잡한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지고 지급 정지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서 더욱 효과적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할 수 있지요.



입금하고 나서 "헠 이거 큰일났다 !!!" 싶을때는 재빨리 112에 연락해야 되겠습니다. ⊙.⊙

※ 피해금이 지급정지되어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해 동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음
※ 112를 통해 금융회사 콜센터와 연결되었을 경우 먼저 사기범 계좌 지급정지 요청 후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
※ 허위 신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악용하지 맙시다.
※ 자동화 기기 1일 인출 한도가 있기 때문에 피해금 입금 후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급정지 요청


112 센터를 이용한 지급정지 사례

'11.8월 하순 서울시 송파 거주 B씨(여, 30대)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부정 금융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니 통장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말하라’는 전화를 받고 당황하여 동 금융정보들을 사기범에게 알려줌

  • 이후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카드론 1,000만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통장에 범죄자금이 입금되었으니 즉시 검찰청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는 1,000만원을 사기범계좌로 송금

  • 잠시후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청 112센타를 통해 사기범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전액 피해를 예방

출처 - (보도자료) 경찰청 112센타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 실시지역 전국 확대(서울→전국)



실제 환급 사례

경기 의정부 거주 전모씨(여,55세)는 ‘11.9.19일 경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전화를 받음

  • 이에 속은 피해자는 사기범의 00은행계좌 3곳에 2,000만원을 이체하여 피해를 보았으나,
  • 즉시 보이스피싱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00은행에 사기범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총 1,800만원을 지급정지한 후,
  • 00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급정지된 피해금 1,800만원을 돌려받게 되었음

출처 - (보도자료)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피해환급금 11억원 최초 지급 및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



전화 금융사기 피해예방 동영상
http://s119.fss.or.kr/fss/seomin/privateloan/fraud/video01.jsp



   참고 자료들

 

 

(내용추가) 지연인출 제도라는게 생겼더군요. 여튼 얼른 신고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전화 112
hipolicy

 

hipolicy 제공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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