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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스팸메일등에 대한 소비자 대응요령

by 정보리 2014. 2. 17.

 

IT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로 인해 스팸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데요, 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인한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카드 재발급 및 대환대출, 휴대전화 개통 등을 요구하는 스팸과 이 같은 스팸이 금융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각종 스팸메일 대응요령에 대한 자료가 나왔군요.

 

 

 

Image courtesy of Stuart Miles / FreeDigitalPhotos.net

 

 

 

스팸메일 대응

 

이메일 서비스 사용시 스팸차단 설정

포털 사이트의 이메일 서비스 이용시 환경설정으로 가서 스팸메일 차단 기능을 사용

 

 

 

스팸 메세지 대응

 

 

스마트폰을 이용한 수신거절

스팸으로 의심되는 번호는 연락을 받지 않도록 스마트폰 기능을 설정, 상대방이 번호변경시 대응이 안되는 것이 단점

 

통신사별 스팸차단 서비스 가입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필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무료라고 하니 한번 확인해봐야 겠군요)

이 역시 스팸으로 의심되는 번호, 문자내용을 등록하는 방식이군요.

 

스팸차단 · 신고용 앱 설치

유관기관 등에서 스팸차단 · 신고용 스마트폰 앱을 배포중이라고 하네요.

→ 안드로이드의 Play 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후후', 'WhosCall(후스콜)' 등 스팸차단용 어플을 검색하여 설치

 

한국 인터넷 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를 통한 신고

PC환경에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발한 '스팸간편신고 프로그램' 설치 및 '신고전화 118'로 신고 가능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 에서 신고프로그램 다운로드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스팸메일 등에 대한 소비자 대응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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