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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과실비율은...(블랙박스로 본 세상)

by 정보리 2013. 11. 27.

 

SBS 출발 모닝와이드에서 '블랙박스로 본 세상,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실제 교통사고 현장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사고의 과실비율을 변호사님이 결정해 주시는 식인데요, 매주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소개되는군요.

 

 

 

 

 

 

블랙박스로 본 세상,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모닝와이드 131126
SBSculture

 

SBS 모닝와이드 Morningwide 5676회(Ep.5676)

 

 

 

11월26일 소개된 내용중에서 몇개를 골라 요약해 봤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사고가 난 경우

제보영상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나 길을 건넌 보행자의 과실이 20% 인정,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적신호에 횡단중 사고가 나면 보행자의 과실이 60% ~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를 변경한 상대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이런 경우는 과실비율 100:0의 사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100:0이 될 수 있는 사고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경우가 그렇다고 하지요.

 

 

자전거와 차량이 부딪힌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보통 자전거가 약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때 자전거 운전자와 수리비 모두 자동차 쪽에서 부담을 하게 하지만... 그러나 제보영상에서는 차는 가만히 있는데 자전거가 마구 돌진해 오는 상황. 이 때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100%로 보고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까지 모두 자전거 책임이라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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