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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국토부에서 제작한 자동차 튜닝메뉴얼이 나왔군요

by 정보리 2013. 10. 29.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실행계획으로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메뉴얼'을 제작 보급한다는군요.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튜닝의 절차,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또 튜닝을 하면 안되는 경우에 대해 사례를 들어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정책마당 메뉴에서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클릭, (좌측메뉴) 교통/자동차 정책 클릭후 메인화면의 '자동차튜닝활성화' 클릭

 

 

 

메뉴얼 배포를 통해 불법 튜닝 감소와 건전한 튜닝문화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

 

튜닝은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허가받은 업체에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되겠군요.

 

※ 불법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튜닝을 한 정비업체는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불법튜닝으로 소비자와 튜닝업체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 튜닝업체에 협조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메뉴얼은 교통안전공단, 각 시군구청, 튜닝업체를 통해 10월25일부터 배포되며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국토 교통부 보도자료에도 메뉴얼이 붙임으로 들어가 있군요.)

 

 

또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튜닝규제 개선 및 튜닝부품 인증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부터 승인이 필요없는 경미한 튜닝 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국토부, '알기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제작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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