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자동차

중고차 이력정보 한눈에 확인

by 정보리 2013. 9. 12.

 

앞으로 중고차 매매시 사고사실이나 침수사실 은폐, 주행거리 조작등의 문제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을 9월6일자로 개정 · 공포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정보를 축적하여 공유하는 자동차 토털 이력정보 관리제가 시행되어 정비 · 매매 · 해체 재활용업자는 그 업무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며 이렇게 모인 정보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http://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는군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http://www.ecar.go.kr)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대쉬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역을,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중 주행거리를 포함한 주요사항을,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인수내용 중 등록번호 및 연식 등 주요사항을 전송해야 함 ~

 

이렇게 축적된 정비 · 매매 · 해체 재활용까지의 정보는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고차 구매시 구매 차량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꾸준히 피해가 발생했었지만 자동차 토털 이력정보 관리제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자가진단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어 자동차 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중고차 침수사실·주행거리 등 이력정보 한눈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