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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사망자 명의 입급계좌의 입금제한 관행이 개선된다는군요

by 정보리 2013. 10. 28.

 

그동안 모든 은행들은 예금주가 사망하게 되면 정당한 상속인 보호 및 분쟁예방 등을 위해 사망자 예금계좌의 출금을 제한해왔다는데요, 9개 은행의 경우 출금거래뿐만 아니라 입금거래까지 모두 제한했었다는군요. (사망자 계좌에 오류입금이나 기초생활수급금 등의 착오지급시 반환이 어렵고 사망자는 민법상 권리 및 의무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라는 것)

 

 

 

Image courtesy of Vichaya Kiatying-Angsulee / FreeDigitalPhotos.net

 

 

 

그러나 예금주의 갑작스러운 사망시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내역을 알기 어려움에도 계좌의 입금이 제한되는 경우, 상속인의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일반계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입금 및 일부 사망자 계좌에 대한 착오지급 등을 이유로 전체 사망자 계좌의 입금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사실

 

 

 

이에 9개 은행에 사망자 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모든 은행이 사망신고 및 계좌 명의변경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상속후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상속인 본인 명의로 변경 등 계좌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망 발생시 가족 등은 1개월 이내에 동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은행별로 내규 및 시스템 준비가 되는대로 금년중 시행할 예정이며 은행이외 상호저축은행 등에도 현황파악 후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는군요.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속인들이 재산상속과 채권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혼선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은행의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제한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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