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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한정근저당, 담보대출과 별도의 신용대출에는 효력 없다

by 정보리 2013. 10. 21.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융회사가 담보대출과는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피담보채무를 포괄적으로 운영한 한정근저당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결정이 나왔다는군요.

 

그동안 일부 금융사에서는 한정근저당으로 사실상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위원회에서는 피담보채무를 특정하지 않은 한정근저당이라도 채권최고액 등을 감안하여 신용대출까지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신용대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

 

 

 

Image courtesy of Michelle Meiklejohn / FreeDigitalPhotos.net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증서대출'로 하여 포괄근저당처럼 운영했다고 해도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한정근저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A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동 일자에 이와 별도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한정근저당으로 피담보채무 범위는 증서대출로 포괄적으로 기재, 채권최고액은 주택담보대출의 120%로 설정)

 

이후 금융회사가 A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B에게 A의 신용대출까지 상환을 요구하자 B가 분쟁조정을 신청

 

금융회사의 주장은 한정근저당은 피담보채무에 속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신용대출로 이에 포함되며 담보제공자가 한정근저당 설정 서류에 자필서명하였으므로 금융회사의 귀책사유도 없다는 것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통상적인 담보설정 관행에 저촉된다고 보았다는군요. 대출관행상 대출금액의 120%~130%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나, 본건의 경우 신용대출을 포함하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금융회사의 채권최고액 설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며 담보평가액의 70% 이내라는 LTV 규제도 위반

 

또한 담보대출과는 별도로 신용대출을 취급한 점을 들고 있는데요, 담보대출보다 높은 금리를(↑2.6%p) 적용하였고 한정근저당은 피담보채무를 특정해야 함에도 '증서대출'로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사실상 포괄근저당처럼 운영

 

 

대출경위, 담보설정 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을 감안하면 한정근저당이 신용대출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이번 결정은 담보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시켰던 일부 금융회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한정근저당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얘기치 못한 재산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분쟁조정위원회,“한정근저당이라도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엔 효력없다”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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