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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인터넷 뱅킹 이용중 거래중단 현상, 신종 피싱사기 의심해봐야

by 정보리 2013. 9. 16.

 

최근 은행의 정상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다가 거래가 중단되었는데 나중에 본인 모르게 예금이 인출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하는군요.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에서 입력한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새로운 수법. 종전에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해서 전체 번호를 입력시켰던 것과는 달리 단 두개의 보안카드번호로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군요...

 

 

 

Image courtesy of Stuart Miles / FreeDigitalPhotos.net

 

 

이 수법의 소비자가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면 더 이상 인터넷 뱅킹이 진행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 인터넷 뱅킹 거래중 보안카드 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는데도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신종 금융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료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신종 전자금융사기 개요

 

① (사기범) 소비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킴

② (소비자)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절차(보안카드 앞․뒤 두자리 입력) 이행 후 ‘이체’ 버튼 클릭

③ (소비자) ‘이체’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류 발생이 반복되어 소비자가 거래를 중단

④ (사기범) 일정시간 경과 후 동일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¹ 하여, 범행계좌로 예금 이체²

 

 

1) 자금이체 도중 오류 등으로 거래가 정지되면, 다시 거래를 재개할 때 거래정지 당시 물어봤던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점을 악용

2) 계좌이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인증서 비밀번호는 소비자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킨 후, 사전에 또는 보안카드 비밀번호와 동시에 탈취하는 것으로 추정 

 

자료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소비자 유의사항

 

인터넷 뱅킹 이용도중 보안카드 번호 입력 후, 거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본인계좌의 지급을 정지해야 하며, 평소에도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을 당부

 

① 인터넷뱅킹 거래 중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는 팝업화면이 뜨는 경우 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

② 인터넷뱅킹 거래가 비정상 종료되는 경우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

③ PC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버젼으로 유지하고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생활화

④ 무료 다운로드 등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 금지

⑤ OTP․보안토큰 등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 사용

⑥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 및 경찰청(☎112)에 신고하고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

⑦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추가인증, 단말기 지정 등) 적극 가입

 

자료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IT 감독국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금융회사가 인터넷뱅킹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지도 하였고 비정상 종료거래에 대해 본인확인 강화, 의심거래 발견시 SMS 통지 및 보안카드 재발급 유도,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인터넷뱅킹 이용시『신종 전자금융사기』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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