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용카드 표준약관에서 소비자 권익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개정된 여신금융업법의 반영을 위해「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개정작업이 있었다는군요. 작년말 여신금융협회에서는 금융위원회를 경유하여 금감원에 약관 개정안을 신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13년 2월1일자로 동 표준약관 개정안을 수리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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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주요 개정 내용
1.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 의무화 (약관 제4조)
기존에는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연회비를 환급했으나, 개정후에는 이미 납부한 연회에 대해 미경과 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명시
2. 신용카드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방법 명시 (약관 제5조)
현행 약관에 신청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절차가 번거롭던 것을, 회원이 서면, 전화,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지신청 방법 명시
3. 휴면신용카드에 대한 해지 절차 명확화 (약관 제5조의 2 신설)
현행 약관은 카드사 통지 이후 회원이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해지 가능하나, 개정후에는 해지예정 통지 후 회원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개월간 사용정지 등록을 하고 이후 3개월 경과시까지 회원의 거래정지 해제요청이 없으면 자동해지 조치
4. 해외 카드이용 대금 청구시 환율기준 개선 및 환가료 폐지 (약관 제15조)
그동안 적용환율, 환율적용 일자 기준이 카드사별로 상이했으나, 그 기준을 대외결제 은행의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로 일원화하고 환가료 폐지
5. 한도 증액 권유행위 금지 및 카드론 이용회원 동의절차 명시 (약관 제8조, 제13조)
무분별한 증액 권유행위 및 별도 서면절차 없이 카드론을 취급했던 것에서, 이용한도 증액권유를 금지하고 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에 한해 카드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명시
6. 부가서비스 변경시 사전고지가 어려울 경우 사후고지를 의무화 (약관 제14조)
제휴업체 도산 등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의 사전고지가 어려운 경우 고지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사후에 반드시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및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다도록 개선
7. 신용카드 일시 이용한도 초과 자동승인 폐지 (약관 제8조)
회원편의 제고를 위해 약정한도 부족시 일정금액까지는 회원동의 없이 한도를 초과하여 결제 승인을 해왔지만, 회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결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삭제 ~
개정된「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회원고지 절차 등을 거쳐 3월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카드사 회원이신 분들은 약관 변경내용 알림이 오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금감원은 표준약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카드사들을 독려하고 개정사항의 준수여부 점검과 함께 소비가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의무화 등 카드회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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