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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관한 이것저것

by 정보리 2013. 8. 6.

지난 7월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달이었지요. 국세매거진에서 일용근로소득은 무엇이고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었더군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종업원등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해 3월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메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네요.

 

이러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미제출 급여액의 2% 상당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는군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소득지급내역 및 소득세 등을 기재해야하며,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시 반드시 필요하므로 꼭 기재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는군요. 근로를 제공했으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어도 다음해 2월말까지는 반드세 제출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메뉴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작성 전송 으로 제출 가능

 

홈텍스에서 전자제출시 소득자 인원수 × 3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군요.

 

 

 

 

 

다만 세액공제 금액이 연간 만원 미만인 때에는 최소 만원을 공제하며 연간한도는 2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경우 연간 300만원 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우편이나 세무서에 방문 제출도 가능, 납부세액이 없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단말기로 지급명세서 제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상용근로자는 단일사업장에서 연간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출가능하며
일용근로자는 일당 1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는군요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국세청으로 전산통보되므로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군요 ~ !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소득(일당) - 10만원 × 2.7%

 

를 납부하면 되며 일당이 13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납부할 세액 없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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