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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국세청 안내

by 정보리 2013. 1. 16.

 

국세청은 1월15일 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1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08시부터 자정까지라는군요. http://www.yesone.go.kr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자료의 편리한 조회가 가능하며, 금년부터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여 간편하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절약 차원에서 소득공제자료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하는 종이없는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도 권하고 있군요.

 

 

Image courtesy of Grant Cochrane / FreeDigitalPhotos.net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용시 주의해야할 내용들입니다.

 

 

▷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출증빙 자료임
    - 근로자는 제공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하여야 함
    -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은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스스로 판단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 선택)

 

 

▷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

  •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고 영수증을 직접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됨

  • 특히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제출여부 확인이 필요

 

 

 

연말정산 과다공제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 종료후「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 적정성 여부를 점검합니다.

 

'12년 연말정산시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산세 부담없이 올바르게 확정신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6월 이후 과다공제 사실이 발견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며 과다공제자가 다수 발생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 과다 소득공제시 가산세 》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일반과소 10%(또는 부정과소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1일 0.03% (최대 54.75%)

 

 

국세청은 지난해 적정여부 점검으로 과다공제자 38천명으로 293억원을 추징하였고 기부금 부당공제자 16천명으로부터 140억원을 추징, 15개 기부금 단체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 국세청 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세(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www.yesone.go.kr
 
▲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 전국 세무서 안내 http://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 세미래 콜센터 - 국번없이 ☎ 126

 

 

 

과다공제 사례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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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포스팅

http://infotown.tistory.com/294 다가오는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제도를 잘 활용해 봅시다.

http://infotown.tistory.com/299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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