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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개인회생 신청시 급증하는 불법채권 추심, 그 해결책은

by 정보리 2012. 12. 11.

 

올 상반기중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44,382건이고 월평균 건수가 7,397건으로 전년도 월평균(2,339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는군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개인회생 관련 신고내용 311건 중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 채권추심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되므로 회생개시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불법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군요.

 

 

참고 포스팅 : 채무해결의 마지막 단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http://infotown.tistory.com/133

 

 

Image: dan / FreeDigitalPhotos.net

 

 

무잇이 문제

 

1. 금지명령 신청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는 채권추심행위가 허용됨

  • 다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도 채무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채권추심행위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가능

 

금지명령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채무자 뿐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들에게 송달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5항, 제46조 제1항, 제51조 제2항)

 

▣ 그러나 서민들은 금지명령제도를 알지 못하여 직접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시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아 채권추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

  • 다만,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 신청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2. 처벌근거 미흡

 

▣ 법원의 금지명령이 있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추심행위는 금지되나,

  • 법원의 금지명령 또는 추심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외에 처벌근거가 없어 불법 추심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음

 

법원의 금지명령이나 추심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될 수 있음

 

 

 

향후 추진계획

 

1. 금지명령제도 이용 확대 아내

 

※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 금융사랑방 버스 등 서민들과 상담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중이거나 동 절차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채권추심 금지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

 

※ 법무사협회, 법률구조공단 등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시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

 

 

2. 소송 등 무료 법률지원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채권자가 불법추심행위를 할 경우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전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무료소송 등 법률지원할 예정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3. 처벌근거 마련

 

법원의 채권추심 금지명령 또는 추심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불법 추심행위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을 건의할 예정

 

 

 

피해사례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추심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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