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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 안내

by 정보리 2012. 11. 14.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 및 연 200만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재학중 상환부담없이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다른이름으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으로 불리기도 하는군요. 요즘 등록금으로 고생하는 학생들이 많다보니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지요.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의 모든 것!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대출이 필요한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렇게 발생한 채무에 대해 국세청이 안내 및 상환 업무 등 의 관리를 하는 형태.

 

 

등록금은 따로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는데 해당 학교 재학에 필요한 금액은 전부 대출받는게 가능한 모양이네요. 그리고 생활비는 학기당 50~100만원, 연 2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 등록금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금액('12년 기준 794만원)을 초과할때까지 상환이 유예됩니다.

 

상환금의 수납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원천공제하며 종합소득자인 경우 채무자가 직접 신고 · 납부 합니다.

 

 

 

 

물론 미납시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1)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을 내지 아니하였을 때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이 가산됨
2)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함
3)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단, 잔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중과실 없는 신고,납부의무 위반은 50%내에서 과태료 경감 가능

-납부기한 경과 시 미납 고지금액 3% 연체금 부과
-계속 미납부시 매월 1.2% 연체 가산금 추가

 

 

한국 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http://www.i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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