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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사고많은 운전자, 보험계약 공동인수로 인한 부담 줄어든다

by 정보리 2012. 10. 24.

 

금융감독원에서 사고가 많은 사람도 편리하게 저렴하게 자동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현재 소비자가 사고율이 높아 특정 보험사가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다른 보험사의 인수의사를 소비자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기존 보험료보다 15% 높게 보험사에 공동인수되나, 앞으로는 소비자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인수 되기 전에 인수할 의사가 있는 다른 보험사가 있는지 여부를 보험사들끼리 알아서 확인해 주는 절차를 신설한다는 내용이군요.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케 하는것이 목적.

 

 

Image: FreeDigitalPhotos.net

 

 

자동차 보험 인수제도 현황

 

(1) 현행 자동자 보험계약의 인수방식은 개별보험사가 단독으로 하는 단독인수와 사고율 등이 높아 개별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한 경우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공동인수가 있음.

 

공동인수 적용대상은 의무보험을 제외한 임의보험들이며 공동인수 비율은 의무보험을 인수한 보험사가 위험의 30%를, 다른 보험사들이 위험의 70%를 나누어 보유

 

(2) 공동인수계약의 보험료는 공동인수계약의 임의담보에 대해 일반물건 보험료의 15% 할증 (「공동물건 요율서」규정)

 

(3) 공동인수계약의 비중은 FY11 기준으로 전체계약(1,731만대)의 0.5%(8.1만대)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

 

현재는 특정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할 경우 보험가입자가 일일이 다른 보험사를 알아보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공동인수 처리

  • 다른 보험사가 인수한다 해도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험료(15%할증)를 부담하는 문제 발생
  • 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되기전 다른 보험사의 인수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개선방향

 

◇ 보험가입이 거절된 건이 공동인수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다른 보험사의 인수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입찰방식의 가칭「계약포스팅(posting)제」도입 추진

 

(1) 운영 절차: 특정한 계약을 일반물건 보험료로 인수하기 곤란한 경우 보험계약자 동의하에

  • 그 계약에 관한 내역을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가칭 “계약포스팅시스템”에 게시(posting)
  • 당해 계약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등을 결정해서 시스템에 등록
    -공동인수물건 보험료보다 적은 수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 중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
    -다만, 인수를 희망하는 보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인수

 

(2) 보험료 수준: 포스팅 보험료는 일반물건 단독인수와 공동인수 사이에서 결정되어

  • 인수가 거절된 소비자들은 계약포스팅제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연간 최대 52.7억원(자동차 1대당 평균 6.5만원)경감될 것으로 기대

 

(3) 적용 대상: 우선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향후 단계적 확대 검토

 

(4) 전산시스템 운영: 현재 공동물건 배정시스템을 운영하는 보험개발원이 계약포스팅 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토록 할 예정

 

(5) 시행시기는 2013년 1월

 

 

 

주요 업무 흐름도 및 담보별 보상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사고가 많은 사람들,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동차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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