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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부동산 거래할때 주의해야할 불공정 약관들

by 정보리 2012. 10. 8.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빈번히 사용되어 고객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약관 11개 유형을 정리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사업자와 고객 모두 잘 살펴보고 주의해야 될 내용일텐데요...

 

 

Image: phanlop88 / FreeDigitalPhotos.net

 

 

 

부동산 사고팔때 이런 약관조항은 조심!

 

 

고객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당한 계약해제, 과다위약금·연체료, 원상회복의무 부당경감, 일방적 관리업체선정, 허위표시 홍보물, 설립예정학교변경에 대한 부당면책, 개별약정배제, 부당한 소송관할합의 등에 대한 내용은 꼼꼼히 살펴볼 것

  • 위 조항들은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 의무는 배제 · 완화하면서 고객의 책임 · 의무는 일방적으로 가중시키는 대표적 유형

 

불공적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1372), 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1588-1490)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

 

고객은 부동산 거래시 가급적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거래하고 불공정약관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정요구를 하기 바람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표준약관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 》 정보마당 》 표준계약서 에서 확인이 가능
  • 표준약관을 사용한 사업자는 아래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약관 첫페이지 우측상단에 표시하고 있음

 

 

 

사업자유의사항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만약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다면 자진 수정하여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바람

  • 불공정 약관으로 계약으로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사업자는 이를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사업자는 가급적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

     

  • 표준약관은 약관의 불공정성이 없어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약관작성에 따르는 비용도 절감됨
  •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공정위의 표준약관표지가 표시되어 고객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음

 

 

 

공정위는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관련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고객 모두에게 불공정약관조항의 인식을 높여 건전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거래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유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분쟁예방과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

 

 

 

다음은 공정위에서 발표한 불공정약관유형 중 하나입니다.

 

……………………………………………………………………………………………………………………………………………

 

9.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가능 조항

 

약관조항 예시

제16조(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5.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음

 

 

〈불공정 사유〉

아파트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더불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중요한 계약내용이며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 따라서 매수인이 잔금 등 계약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인 사업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게을리 한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함
  • 그러나 이 약관조항은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자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자료: 공정거래 위원회(http://www.ftc.go.kr)……………………………………………

 

 

 

불공정약관유형의 예시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 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부동산매매관련 대표적 불공정약관 유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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