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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간병보험 선택, 이점에 주의하자

by 정보리 2012. 8. 14.

 

최근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게다가 독거노인이나 치매환자에 대한 소식들도  불안감을 더 크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노인장기요양 보험」이라는 것을 마련해 놨고 이와 별개로 국내 생 · 손보사에서는 치매와 일상생활 장해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상품(간병보험)을 03년부터 판매하고 있다는군요.

 

금융감독원에서 서로 상이한 보장내용과 생소한 용어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 소비자들을 위해 노후대비 '간병보험'을 선택할때의 유의사항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Image: FreeDigitalPhotos.net

 

 

간병보험이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간병보험은 보험기간중 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되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자금을 지급하는 보험
(현재 판매 중인 간병보험은 일반적으로 중증치매 · 활동불능상태 중에서도 그 정도가 심하여 발생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전문의 진단) 보장)

 

보험업법상 제3보험으로 분류되어 판매중이며 현재 "○○간병보험“, ”○○LTC(Long Term Care)보장특약“, ”○○치매보장특약“ 등 다양한 명칭으로 판매 중임. 의무가입인 정부의 요양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이며, 요양보험의 보장급여 외에 간병에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상품.

 

주계약으로 가입하거나 다른 상해 ·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에 선택특약으로도 가입할 수 있답니다.

 

 

 

간병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간병보험과 요양보험의 운영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간병보험은 정부운영의 요양보험과는 운영기준이 다르고 보험약관이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간병보험 상품 가입전 정부의 요양보험과의 차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과 본인의 보혐료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간병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중증치매, 활동불능 등)가 발생하면 간병자금 등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 (정액보상)

요양보험은 요양시설 또는 가정에서 요양방문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지급 (실손보상)

 

 

보험회사 상품별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다름에 유의

간병보험은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지만, 요양보험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지급하는 상품도 있으므로 비교후 선택하는것이 좋음.

 

보험금 지급사유가 공적기준인 장기요양 등급과 관련된 경우에는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자를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지만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보험가입일 이후 질병 또는 상해로 발생하면 지급대상에 해당.

 

 

청약시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전 피보험자의 병력(病歷)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하며, 만약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 특히 간병보험의 경우 '치매로 의사의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나 '휠체어 등 의료 기구 · 장비 사용여부'를 묻는 질문이 추가될 수 있다는군요.

 

 

보장개시일이 상품별 · 발생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간병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원인(질병 또는 상해)에 따라 보장 개시일이 다르다는군요. 질병으로 발생하는 중증치매 및 활동불능에 대해서는 통상 일정기간*(치매 2년, 활동불능 90일)이 경과한 후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반면(일부 상품 예외) 사고(상해)가 원인이 되어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 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바로 보장.

 

 

최초 진단일(발생일) 이후 일정기간(90일 또는 180일)이 경과해야 보험금 지금

간병보험은 치매 또는 활동불능 상태가 최초 진단되더라도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진단일로부터 더 이상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 다만,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함.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장 · 단점을 잘 비교한 후 가입

갱신형은 보험기간(3년 또는 5년)이 끝날 때 자동 재가입되는 방식으로 갱신시점에 피보험자 나이와 위험률로 보험료를 재계산하므로 가입초기 보험료가 싼 대신 연령 및 손해율 상승으로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갱신시점 30일전에 안내)

비갱신형은 가입시점에 확정된 보험료를 납입기간 중 동일하게 내는 대신 가입초기에 갱신형 보험료보다 비싼 편임.

 

※ 갱신형의 경우 보장이 더욱 필요하지만 소득이 감소하는 고령의 나이가 되었을 때,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

 

 

보험회사의 공시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가입

간병보험은 보장내용 및 보험료가 회사별, 상품별로 다르고 전문용어가 많기 때문에 보험모집자의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각종 보험상품 공시자료를 직접 찾아보고 비교 · 확인한 후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함. (각 보험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참고)

 

특히 상품명(주계약, 특약)에 간병보험이라 표기되지 않고 다양한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약관의 보장내용과 지급사유 등을 잘 살펴보고 동일 보장 타 상품과 잘 비교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 잘 기억해야 되겠군요.

 

 

 

 

 

 

주요 간병보험 상품 현황 및 보험료 등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 및 금융소비자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노후 대비 '간병보험' 가입시 유의 사항

 

금융소비자포털 http://consumer.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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