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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알아두면 유용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정보

by 정보리 2012. 7. 20.

 

7월달도 절반을 훌쩍 넘겼군요. 이번달은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시기인데요, 7월25일까지 562만명(개인 503만명, 법인 59만명)이 신고를 해야 된다네요. 이들 신고대상자는 '12.1.1 부터 6.30일까지 매출 ·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 법인사업자와 지난 4월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2.4.1부터 6.30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매거진에 부가가치세 기초상식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 있길래 요걸 먼저 링크해봅니다. ~~~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기초상식!!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신고분부터는 간이과세자 전자신고시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 제공 및 가뭄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영세사업자와 재해 사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들을 내놓은게 눈에 띄입니다. 특히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7.20 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보다 빠른 7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이번 신고시 챙겨야할 주요 개정내용들도 잘 살펴봐야 겠지요.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 변경

부동산임대용역(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4.0%(종전 3.7%)로 변경됨

 

 

예정신고의무 폐지에 따른 확정신고 대상기간 변경

금년 의무적 예정신고가 폐지된 아래 개인사업자는 종전*과 달리 이번 확정신고 시 1.1.(개업일)~6.30.까지 기간에 대한 매출 · 매입 실적을 신고하여야 함

 

<종전 : 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전환한 사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 종전에는 4월에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시 4.1.~6.30.기간에 대하여 신고하였음

 

 

면세 전환으로 이번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산후조리원 용역,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용역(2012. 2. 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재화를 1천만 원 이상 공급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1만 원 세액공제(공제한도 연간 30만 원) 적용

 

자료: 국세청 (http://www.nts.go.kr)

 

 

그리고 부당 환급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정보와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분석 · 검증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사업자를 중점관리하여 현금매출 누락, 메입세액 부당환급(공제)등에 대해 총 2,046억원을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

물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부가 가치세의 경우 신고 · 납부 불이행에 대해 '가산세'라는게 붙게 되지요. 원래 세액에 대해 가산하여 징수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료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가산세 부과 사유가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납부세액의 최고 10%까지 징수를 하게 되는군요.

 

국세청 홈페이지 - 메인화면에서 '부가가치세' 버튼 클릭 - '요약정보' 에서 '가산세' 클릭

 

 

 

신고대상 기간 : 2012. 1.1.~6.30.
*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 4.1.~ 2012. 6.30.

신고 · 납부기간 : 2012. 7.1.~7.25.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신용카드납부(1,000만 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0:30~22:00(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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