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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by 정보리 2012. 7. 12.

 

개정된「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7월1일부터는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이 55점이었던 것에서 53점으로 낮추어졌다는 것. 이로써 2만4천여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 장기요양 보험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는데요, 장기요양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 절차'를 통해 수급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신청에 대한 상세한 내용 참고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_YOYANGGUIDE/

 

 

이번 개정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의 기준이 되는 인정점수를 좀 더 낮추어 경증 치매 ·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혜택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 아래표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용 일부 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년 7월부터 3등급 인정점수 완화¨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을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세부사항 문의 : ☎129(보건복지콜센터), ☎1577-1000(건강보험 콜센터)

 

 

급여 및 서비스 등 상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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