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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최근 대출사기 피해유형과 그 대응방법

by 정보리 2012. 7. 31.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불법 사금융 단속기간중 신고센터에 가장 많이 접수된 것이 '대출사기'였다는군요. 특히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을 사칭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사기 유형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을 소개해 놓은게 있어 소개해 봅니다.

 

불법 사금융 척결 관련 포스팅 http://infotown.tistory.com/115

 

 

Image: FreeDigitalPhotos.net

 

 

다음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내용들의 요약입니다.

 

 

 

최근 대출사기 피해 유형

 

 

⑴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문자 메세지를 보낸 후 대출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체크카드 등등을 받은 후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잠적

 

 

⑵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작업비용 등 돈을 요구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준다면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비용명목으로 돈을 요구

 

 

⑶ 저금리 대출로 전환

저금리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회유하여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약속한 시점에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지 않아 그대로 높은 금리를 부담

 

 

⑷ 휴대전화 개통 조건의 대출

통신사를 사칭한 대출광고 메세지를 보낸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해준다는 조건으로 신분증을 요구,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탈취하고 대출금도 편취

 

 

 

대응방법

 

 

⑴ 사전 동의없이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는 불법 !

수신동의하지 않은 업체의 대출안내 메세지는 불법 대출광고로 절대 거래하지 말것

 

 

⑵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신고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서류를 보낸 후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신고(해당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 민원센타에 내방)하고 주민등록증 등을 재발급 받을 것

 

 

⑶ 본인명의 통장,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 것

본인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주의 요망.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6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⑷ 저금리 전환대출은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가능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의 저금리 전환대출은 20% 이상 고금리 이용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하여야 가능하므로 누구나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예시)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의 경우 ①3개월미만 재직자, ②6개월미만 고금리 이용자, ③연소득4천만원 초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바꿔드림론 관련 포스팅 http://infotown.tistory.com/106

 

 

⑸ 대출전 돈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고 입금한 계좌 지급정지 요청

대출금 입금전 보증료 등 관련대가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로 반드시 거절하여야 하며 만약 돈을 입금한 경우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하여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사기이용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⑹ 대포폰 등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서비스에 가입

휴대폰 개통을 조건으로 한 대출은 대출사기임을 명심! 피해 발생시 추가 요금부담을 막기 위해 즉시 휴대폰을 해지하고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엠세이퍼 서비스에 가입 (http://www.msafer.or.kr)

 

 

 

대출사기 유형별 피해사례 등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최근 대출사기 피해유형 및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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