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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어르신들 긴급자금 지원, 국민연금실버론 시행

by 정보리 2012. 4. 26.

 

'12년5월2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긴급자급 대부사업(국민연금 실버론)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시행된다고 합니다.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주어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금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간 매년300억, 총 900억 규모 예정.

 

 

Image: Pixomar / FreeDigitalPhotos.net

 

 

국민연금실버론의 주요내용을 보면

 

  • 대부최고액은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500만원 한도)에서 실 소요금액까지
  • 이자율은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12년 2/4분기 3.56%) 적용, 최고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상환
    - 대부금 상환일은 높은 이자부담을 막기 위해 금여지급일과 일치시키고 자동이체(약정시 의무조항 반영)를 통해 상환
  • 자금의 용도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 · 월세 자금 및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경우로 한정

 

 

보도자료를 보면 수급자들 중에서 만60세 미만 분들의 경우 아직 경제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다른 금융권과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많다 판단하고 있군요. '11년 통계청의 조사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분들의 긴급자금 융통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게 기준이 된 모양입니다.

 

 

대부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는데요, 연금공단은 신청접수와 더불어 노후설계서비스 등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외 가까운 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간이신청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문의 또는 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nps.or.kr

 

 

상세한 내용은 공감코리아 보도자료 및 첨부파일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2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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