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자동차

여름 휴가철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정보

by 정보리 2012. 7. 27.

 

요즘 매일 계속되는 엄청난 무더위로 힘든 시기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비가 많이 오고 휴가로 장거리 여행이 많은 여름철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 보험 정보와 사고예방 원칙들을 안내한 자료가 있군요.

 

간단하게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Image: FreeDigitalPhotos.net

 

 

 

여름 장마철에는 사고예방에 더욱 유의

 

1. 비가 내릴때는 안전운전이 필수

최근 3년간 빗길 교통사고를 보면 여름철, 특히 7월달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데요, 좁은 시야와 긴 제동거리에 주의하며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감속운전」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는「안전거리 확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 자동차 침수사고는 사전예방이 중요

집중호우 예상지역에서는 자동차 운행을 삼가하여야 하고, 주차시 계곡이나 강가의 둔치등 낮은 지역은 피하며 지하보다는 지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침수예방에 도움이 된답니다.

 

※ 침수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면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빗물로 인한 침수사고라 하여도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 점에 주의할 필요 

 

 

 

3. 운전중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절대 금물

얼마전 운전중 DMB 시청으로 인해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중 DMB시청이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 말도 있지요. 도로 교통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운전중 DMB 시청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니 안전운전을 위해 절대 삼가해야 할 행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발생하면 이렇게 대응합시다.

 

1.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도 재빨리 사고접수

사고 발생시 경찰에 신고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고 보험회사에도 신속히 사고 접수를 하여 손해의 확대나 당사자간의 다툼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빠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항상 차량에 비치할 것을 권하고 있군요.

 

*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nia.or.kr/Information/information_Q.asp)나 각 손해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제공

 

 

2. 자동차끼리 사고가 난 경우 본인 차량의 손해는 본인 보험회사에 먼저 청구

충돌사고에서 생길 수 있는 과실비율의 다툼으로 보험금이 늦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상호협정을 맺어 자기회사에서 우선보상토록 하고 있답니다.

 

※ 우선 보상할 보험회사의 결정(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07.4월)

  ① 車대車 사고시 각 차량 소유자의 가입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

  ② 대인/대물은 과실이 많은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

  ③ 과실이 불분명한 경우 피해자(물)를 최초로 친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

  ④ ③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는 타고 있던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 

 

 

 

각종 자동차 보험 견적 비교해 보기

 

 

 

여름 휴가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들

 

휴가철 장거리 운전으로 타인 차량을 운전하거나 타인이 내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에 대비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들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보상 가능(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면 자동 가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가입 여부의 확인 필요

 

 

2.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해야 할때 막상 보면 운전자를 가족이나 부부로 제한해놓은 보험인 경우가 많은데요, 친구나 기타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상품인「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게는 보상책임이 없으므로 주의 !!!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사고예방과 보험처리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름철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