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애플에서 나온 제품들은 하자발생시 리퍼 제품으로만 교환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 리퍼나 리페어가 아닌 새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사는 금년초 공정거래 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개정 등의 영향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하는 소형전자 전제품의 A/S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로 변경하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기존에 애플사의 선택에 의하던 A/S방법은 소비자의 선택을 따르게 되었으며 구입후 최대 1개월까지 신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콧대 높던 애플, AS정책 손본다... 리퍼 아닌 새 제품으로
NewsBrothers
경제투데이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고장난 아이패드 줄께 ~ 새 아이패드 다오...
특히 이번 조치로 아이폰뿐만 아니라 물론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등의 제품들도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지요. 이로써 국내 사용자들은 애플사 소형전자 전제품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수준의 품질보증기준(A/S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다는군요.
공정위는 이후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개정된 중요정보고시 이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며 위반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등 엄정 조치로 개정고시 정착과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합니다.
애플이 정한 대표적인 교환 · 환급 유형은
-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할 경우
- 서로다른 원인으로 고장이 3회이상 발생한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등이며 ~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도자료의 첨부파일 끝부분에 애플社의 국내A/S기준 일부가 발췌되어 있습니다) ※※※
애플사! 국내판매 전제품의 A/S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
20120510'콧대낮춘애플'고장나면새제품'교환환불'가능
joongangmobile
JTBC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생활정보 >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중 DMB 시청, 처벌규정 마련한다 (0) | 2012.05.21 |
---|---|
휴대폰 단말기 자급제 시행, 중저가 휴대폰 시장 열리나 (0) | 2012.05.08 |
생활안전 체험 축제 세이프 서울 2012 (0) | 2012.05.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