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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휴대폰 단말기 자급제 시행, 중저가 휴대폰 시장 열리나

by 정보리 2012. 5. 8.

 

지난 5월1일 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단말기자급제란 통신사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구입한 휴대전화를 원하는 원하는 통신사에 등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통신사가 아닌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한 단말기에 자신의 유심칩이 있으면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이요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경투 잠망경]내달 시행되는 휴대폰 자급제... 실효성은?
NewsBrothers

 

NewsBrothers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 지난 4월달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영상에서 '다음달'이라고 하는 시기는 바로 지금 5월달을 말합니다. ※

 

 

 

 

[김태균의 통신토크]휴대폰 이제 마트에서 사고 통신사 선택 내맘대로
NewsBrothers

 

NewsBrothers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그동안 통신사의 프리미엄 휴대폰 위주로 단말기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단말기 자급제를 통해 이런 시장구조도 어느정도 변화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시각이군요. 다양한 유통경로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고가 휴대폰외에도 중저가 또는 중고 단말기 시장의 활성화도 예측되고 있는데요, 자신의 소득과 통화패턴을 고려해서 휴대전화를 고를 수 있게되면 그만큼 통신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듯 합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3G폰의 경우 방통위에 반입신고서 제출 후 유심을 끼우고 바로 사용가능하며 이통사에 단말정보를 등록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중고 단말기 구입시 분실 · 도난폰인지 여부가 걱정 ~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에서 단말기 식별번호 조회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LTE폰도 자급제 대상이나 이통사별 주파수가 달라 LTE 자급제 단말기가 출시되기 전에는 유심호환이 어려울 것이라 합니다.

 

 

방송통신 위원회 http://www.kcc.go.kr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http://www.ka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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