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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나도 모르게 내 명의로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다?

by 정보리 2021. 8. 2.

 

최근 취업을 미끼로한 비대면 대출사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입사 지원자에게 합격통보를 하고 온라인 연수를 진행한다며 동영상을 청취하고 과제 제출을 하면 연수비를 입금하는 등 구직자에게 취업을 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후

 

입사지원서의 위변조를 확인한다며 신분증 사진 및 신용도 조회 캡쳐 화면 등을 SNS로 전송토록 요구하고

 

업무용 휴대폰을 보낼테니 민원인 명의로 개통하여 택배로 보내면 보안팀에서 회사 보안앱을 설치하여 다시 배송한다고 기망한 후 구직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실행

 

휴대폰과 신분증 사진 그리고 개인정보(구직신청서)가 비대면 대출 인증수단이 되고 이것으로 비대면 대출 사기가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구직자 명의 비대면 대출 외에도 비대면 보통예금 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위험도 상존

 

(소비자경보 2021-8호)

 

 

 

취업사이트에 올라온 혐의자의 채용공고 (자료: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구직자 유의사항

 

① 일반 기업은 대체로 사업자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보안앱을 설치하여 직원(개인)에게 지급하므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명의로 개통하거나, 보안앱 설치를 이유로 반납을 요청할 경우 비대면 대출 사기일 가능성에 주의

⇒ 금융회사는 비대면 대출시 가입자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므로,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구직자가 즉시 인지하기 어려움

 

② 일반 기업은 구직신청서 또는 근로계약서의 위변조 여부를 SNS로 전송된 사진으로 판정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신분증을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

⇒ 자칫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되어 계좌 개설 및 대출 거부 등의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불가

 

 

③ 회사가 취업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거나,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정상적인 회사라고 단정하지 말고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및 채용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로 휴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혐의자들이 다른 정상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현장탐방 및 온라인 3D 지도 등으로 업체를 확인

 

 

 

※ 구직자들은 피해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 및 경찰청(☎112)으로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030 대상 취업 미끼 비대면 대출 사기,“소비자경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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