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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집중호우 피해 관련 금융지원들이 나왔네요

by 정보리 2020. 8. 10.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태풍의 영향도 있을 거라는데 도대체 비가 언제쯤 그칠런지 모르겠네요. 호우로 입은 재산 피해로 인한 긴급한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의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미지: https://pixabay.com/images/id-84648/

 

 

 

금융지원 방안

 

1. 보험금 · 보험료 관련 지원

  •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는데요
    (보험금)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내 보험금 조기지원
    (보험료) 심각한 호우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기타)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2. 대출 · 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산 기은, 신보, 농신보 및 시중은행)

  •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최대 1년)

  •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 유도

 

3. 특례보증

  • 지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 · 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신보)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 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
    (농신보)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

 

 

 

또한 금융감독원「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며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 협회상담센터 방문/ 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500, 생보협회 ☎ 02-2262-6600)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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