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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카드번호 도난(유출)로 입은 피해의 보상은

by 정보리 2020. 7. 6.

 

얼마전에 일어났던 카드번호 도난 사건과 관련해 도난된 카드정보의 구체적인 유출경위 및 방법에 대해 경찰청의 수사가 진행중이라는데요, 사건과 관련한 대응조치 현황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가 올라와 있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간의 대응조치

 

부정사용방지 시스템(FDS)의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여 소비자 피해 여부를 밀착감시 중이며 카드 사용 관련 이상징후 감지시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카드결제 승인 차단 조치를 시행중

 

카드번호 부정사용 여부 확인 결과, 이상징후는 없다고 하는군요. FDS 점검결과 일부 부정사용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이며, 보호조치가 완료되어 현재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1. 본 카드번호 도난과 연관된 소비자에 대해 카드 재발급 등 안내 중

  • 카드번호, 유효기간만 도난된 경우 부정사용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만일을 대비해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본 사건과 연관된 소비자에게 개별안내하여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화 중 최소 2가지 이상 방법)

 

2. 카드 번호 유출 등에 대한 사고는 해당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함

  • 본 사건과 같이 카드번호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보상하고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해킹, 전산장애,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

  • 일부에서 우려하는 POS단말기 해킹위험에 대해서는 '18년 7월 IC방식으로 전환 이후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향후에도 금감원은 여신협회 등과 함께 POS단말기의 정보보안 수준을 점검 · 보완하는 등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드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카드번호 도난사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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