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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연말정산에 대비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알뜰 사용법

by 정보리 2019. 12. 9.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금융꿀팁 115번째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도 있는데요




①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처사용금액')를 초과해야 한다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www.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②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비율을 찾기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다고 하는군요.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그러나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에 비해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보다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③ 신용카드 결제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 · 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④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확인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광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⑤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음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방식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및 금융포탈 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꿀팁200선은 금융포털 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fine.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꿀팁 200선 -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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