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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전화(TM)로 보험가입할때 유의사항들

by 정보리 2018. 12. 17.

 

요즘에는 전화로도 보험상품 설명을 듣고 가입도 하고 그러는데요,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200선 그 103번째에서는 전화(TM)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꿀팁에서는 전화를 통해 보험가입을 할 경우 꼭 기억해야 할 사항 5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

 

 

①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듣고 가입여부를 결정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은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가 모두 전화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설계사는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해야 함

 

설계사가 권유단계에서 장점 위주로 설명하고 고객이 가입의사를 밝힌 후 청약단계에서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중요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군요.

 

청약이 완료될때까지 모든 설명을 주의깊게 들을 필요가 있으며,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② 상품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천천히 또는 크게 말해달라고 요청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전화로 짧은 시간에 전달하게 되면서 알아듣기 힘들정도로 빠르게 설명하고 고객의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입자는 본인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였음을 녹취로 남기게 되는 것이므로 번거롭더라도 상품설명을 잘 들어야 한다는데요, 빠르면 천천히, 소리가 작으면 크게 말해달라고 해서 꼭 설명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③ 가입전에 상품요약자료를 문자, 이메일, 우편 등 원하시는 방법으로 받아보세요.

 

전화로만 상품설명이 되다보면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불완전판매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이고,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18년 12월부터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등은 가입권유전 또는 가입권유 도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요약자료가 제공된다는군요. 상품요약자료를 보면서 설계사의 상품 설명을 비교 · 확인하라고 합니다.

(상품자료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확인 · 제공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유도해서는 안됨)

 

 

④ 어르신은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받으실 수 있고,  ’19.1월부터는 가입후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진다고 합니다.

 

전화로 판매하는 모든 TM 보험상품은 고령자에게 가입권유전 또는 가입권유 도중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보험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군요.

 

또한 '19년 1월부터 고령자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TM 보험상품의 경우 일반보험 상품보다 더 길어진 '청약일로부터 45일'이 된다고 합니다.

 

 

⑤ 가입하신 상품의 내용을 해피콜로 재확인

 

전화로 체결한 계약은 모두 해피콜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해피콜은 보험회사가 신규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기간 내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재확인 하는 절차인데요,

 

해피콜 내용이 기억하고 계신 상품내용과 다르다면 주저없이 재설명을 요청하시라고 하네요, 또한 고객이 상품내용을 이해 한다고 대답한 해피콜 녹취자료는 분쟁 발생시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해 여부를 묻는 질문은 주의 깊게 듣고 신중하게 대답하시라고 합니다.

 

 

 

금융꿀팁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fine.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꿀팁 200선 -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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