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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통장, 체크카드 빌려달라는 문자 메세지가 많은가 보군요

by 정보리 2018. 7. 2.

 

올해 1월에서 5월중 통장매매(대여)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138.2%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불법 문자 메세지를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 덕이라고 하는군요.

 

대포통장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며 통장을 매매(대여)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음에 주의
http://infotown.tistory.com/752

 

 

 

불법 문자메세지 주요 유형 및 사례

 

불법업자들은 통장(계좌)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매매(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지능화되고 교묘한 문구로 금융소비자를 현혹한다는데요

 

1. (체크카드 · 현금카드 대여) '통장' 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달라거나, 통장은 필요없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 주면 된다고 광고

 

2. (정상업체 가장) "매매", "삽니다" 등의 직접적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 임대, 대여 등의 용어로 정상적인 거래처럼 현혹하고, 세금감면, 대금결제 같은 이용목적을 제시하며 유통회사, 인터넷 쇼핑몰 등 정상업체 위장

 

3. (고액의 대가 제시) "통장 1개 400만원, 2개부터는 각 500만원을 선지급" 한다거나 "3일만 사용 후 카드를 다시 반송하고 매일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고액의 현금을 즉시 지불한다고 강조

 

4. (안전거래로 현혹)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도입", "불법이 아닌 편법", "보이스 피싱 업체 아님" 등으로 안전한 거래를 빙자

 

5. (서민심리 악용) "필요 수량 한정되어 조기마감", "알고보면 쉬운 재테크", "생활안전자금 마련", 용돈벌이식 부업", "투잡으로 누구나 가능" 등의 내용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

 

 

 

 

고액의 대가를 제시하는 불법 메세지 사례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더 많은 불법 문자메세지 사례는 링크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체크카드 · 현금카드 거래도 불법 통장매매

체크카드 · 현금카드의 양도 및 대여도 모두 불법이므로 ‘통장매매’가 아니어서 괜찮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

*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뜻하는 것으로, ‘통장’은 사전적 의미를 넘어 체크카드 ·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포함

 

□ 대포통장 매매 · 대여는 범죄행위

대포통장을 대여해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 본인도 모르게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 등을 양도 ·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 대포통장 광고는 금융감독원에 제보

금융감독원은 불법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하고 인터넷상 광고글을 삭제하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불법문자를 수신하거나 인터넷상 블로그 · 카페 · 게시판 등에서 광고글을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http://www.fss.or.kr →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통장,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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