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345 보험설계사가 권하는 투자상품, 가입시 주의해야 최근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서 등을 위조하여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투자상품을 보험사가 판매하는 것처럼 설명하여 가입시키고 투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군요. 금융소비자 보호처에서는 이런 사례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소비자 경보로 발령 ~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민원 사례에는 모 보험설계사가 투자상품설명서를 위조하여 유사투자자문업체에 투자하도록 만들고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투자금을 횡령한 사례, 또 모 보험설계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마치 자기 보험사가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군요. 자료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소비자 유의사항 소.. 2013. 5. 13.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도 보험금 지급대상 그동안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것은 '파손'으로 주택화재보험에서의 보상대상인 파열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왔으나 사전적 의미상 유리창 깨짐은 파열이라고 쓸수도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다는데요, 따라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것도 주택화재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파열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는군요.('13년 2월26일) Image courtesy of Victor Habbick / FreeDigitalPhotos.net 분쟁조정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파트 17층에 거주중인 A씨는 지난해 여름 태풍 블라벤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 B보험사에 보.. 2013. 5. 6. 미리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 보험 보장 내용들 교통 사고가 났을때 자동차 보험에 들어놓고도 보장내용을 잘 챙기지 못할때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자동차 보험 보장내용들을 정리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당사자의 과실비율 등 사고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Image courtesy of anankkml / FreeDigitalPhotos.net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차가 파손된 경우 상대방이 가입한 『대물배상』 에서 수리비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의 배상이 가능하다는군요. (1) 폐차 후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취 ·등록세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후 새차를 샀다면 「폐차한 자동차의 사고직전 가액」과 함께 「새차를 사는데 들어간 취득세와 등록세」도 받을 수 있음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한 취·등록세와 폐차한 차와.. 2013. 4. 29. 못찾은 자동차 보험금 간편하게 확인하고 챙기세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중에 보험금을 미처 찾아가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4월10일 부터 『자동차 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 라는게 시작되어 자신의 미지급 보험금을 손쉽게 확인하고 찾아가는게 가능해졌군요. 피해자가 자동차보험금 지급사유를 모르거나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으로 상당기간 지급되지 못한 보험금은 휴면보험금으로 되어 보험회사가 보관하게 된다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이런 휴면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고자 각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모아 본인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네요. ※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을 말함 Image courtesy of nongpimmy.. 2013. 4. 22. 무통장입금 결제창도 파밍에 속을 수 있다는군요 요즘 파밍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사이트 접속시 가짜(피싱)사이트로 유도되곤 하는데, 이게 이젠 계좌이체창까지 건드린다네요. 모 쇼핑몰에서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를 하기위해 결제창의 뱅킹 버튼을 클릭했는데 악성코드 감염 PC로 인해 파밍사이트로 유도되어 보안카드 번호와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digitalart / FreeDigitalPhotos.net 유의사항 보안카드 번호 요구에 유의 보안카드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입력을 요구하면 보이스 피싱, 절대로 응하지 말것 타인이 전화나 문자 메세지 등으로 보안카드 코드번호 일부를 요구하는 것 역시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함 금융회사의 보.. 2013. 4. 15. 이메일 명세서 피싱 주의 최근 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로 위장한 가짜 메일로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사용자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3월 카드거래내역'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발송하고 파일을 열면 주민등록 번호 입력 등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거나 PC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Image: Salvatore Vuono / FreeDigitalPhotos.net 금융회사측에서는 이메일 여부 인지강화 조차 및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고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다는군요.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사용자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 금융회사에 신청한 메일주소와 상이한 이메일로 명세서가 올 경우 열지말고 삭제 금융회사는 전체 보안카드 번호 등.. 2013. 4. 8.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 5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