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것은 '파손'으로 주택화재보험에서의 보상대상인 파열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왔으나 사전적 의미상 유리창 깨짐은 파열이라고 쓸수도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다는데요,
따라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것도 주택화재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파열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는군요.('13년 2월26일)
Image courtesy of Victor Habbick / FreeDigitalPhotos.net
분쟁조정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파트 17층에 거주중인 A씨는 지난해 여름 태풍 블라벤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 B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내부적 요인인 폭발이나 파열손해만 보상토록되어 있고 강풍같은 외부요인에 의한 파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약관에서는 '화재, 벼락, 폭발 또는 파열, 화재로 인한 연기손해' 등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위원회에서는 약관해석 원칙상 그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데(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2항)
약관에서 담보하는 '폭발 또는 파열'손해의 보상할때 특정한 원인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파열의 사전적 의미(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짐)를 봐도 '유리창 파열'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회사 주장처럼 터지거나 분출되는 사고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이번 결정은 보험약관이 불분명하여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해석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향후 태풍 피해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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