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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보험설계사가 권하는 투자상품, 가입시 주의해야

by 정보리 2013. 5. 13.

 

최근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서 등을 위조하여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투자상품을 보험사가 판매하는 것처럼 설명하여 가입시키고 투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군요. 금융소비자 보호처에서는 이런 사례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소비자 경보로 발령 ~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민원 사례에는 모 보험설계사가 투자상품설명서를 위조하여 유사투자자문업체에 투자하도록 만들고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투자금을 횡령한 사례, 또 모 보험설계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마치 자기 보험사가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군요.

 

 

자료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들이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는 투자상품에 가입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사후구제가 어려운 상황.

 

따라서 소비자들은 투자상품이 실제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상품인지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는 등 사전에 반드시 확인필요

설계사가 투자금을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사의 개인계좌로 투자송금하지 말고 금융회사가 직접 개설한 투자상품 관련계좌(ex-고객 명의의 가상계좌 등)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네요.

 

 

 

금융감독원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등을 실시, 건전한 판매관행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소식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투자상품 가입시 주의 - 투자금은 해당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계좌로 직접 입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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