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755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된다고 하는군요 그동안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는 점차 연대보증이 폐지되어 온 모양인데요, 대부업계는 여전히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다고 하지요. 대부업계의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높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연대보증 폐지 방안 (신규계약)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19년 1월1일 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 폐지(법인대출은 제한적 허용)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 금전대부업자(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등),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대부업자 (기존계약)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원칙적으로 '19년 1월1일 부터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 기존대출은 회.. 2018. 10. 8. 잘못 송금한 돈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군요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돌려받는게 쉽지 않다고 하지요. 예전에 블로그에도 한번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요, 잘못 송금하면 일단은 수취인의 돈이 되긴하지만 이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며 수취인이 함부로 쓰면 횔령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잘못 송금한 즉시 은행에 알리고 은행에서 직권으로 송금 실수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수취인의 협조를 얻어 임의반환 하는 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수취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의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실수로 다른 계좌에 이체했을때 어떻게 하나 http://infotown.tistory.com/541 헌데 이제 잘못 송금한 경우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 2018. 10. 1. 이제 뒷좌석도 안전띠를 매야 하는군요 (도로교통법 개정) 28일 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모양이네요 ~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를 비롯해 몇가지 개정된 내용들이 있던데요 뒷좌석 안전띠 안 하면 ‘3만 원’…달라지는 도로교통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23963 내일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자전거 음주도 안 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88306 '택시에서 안전띠 안 매면?' 새 도로교통법 Q&A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 2018. 9. 28. 장애인의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이 개선된다는군요 장애인이 보험을 이용하는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데요, '18년 4월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 방안 추진계획 발표 이후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을 개선('18년 7월)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개정내용)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가입시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 ※ 단,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 (시행시기) 보험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8년 10월1일 .. 2018. 9. 17. 도수치료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는군요 요즘 거북목이나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수회 반복되다 보니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일부 환자들이 반복치료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군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는 도수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가 잘못된 권유에 현혹되어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타이틀 위주로 내용을 요약해 보면 ① 도수치료와 미용치료를 같이 받으면서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청구하면 안됨 A는 허리부위 치료를 위해 방문한 모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하라는 권유에 따라 허리교정 도수치료외에 비만 · 피부관리를 받고 관련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꾸어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는 등 총 3회.. 2018. 9. 10.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영세납세지 지원단 세금업무에 문제가 생겼을때 영세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곳이 있네요.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이 세금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나눔세무사와 나눔 회계사를 말한다는데요, 2009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세납세자 세금고민, 영세납세자지원단으로 해결하세요~ 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 단 호텔업과 여관업, 유흥주점 영업 등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대상이 되면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됨 세무자문 서비스의 지원범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으므로 유의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서비스 1.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사업자 등록부터 장부의 비치 · 기장, 세금계산서 발급.. 2018. 9. 7.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1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