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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도수치료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는군요

by 정보리 2018. 9. 10.

 

요즘 거북목이나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수회 반복되다 보니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일부 환자들이 반복치료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군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는 도수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가 잘못된 권유에 현혹되어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타이틀 위주로 내용을 요약해 보면

 

 

① 도수치료와 미용치료를 같이 받으면서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청구하면 안됨

 

A는 허리부위 치료를 위해 방문한 모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하라는 권유에 따라 허리교정 도수치료외에 비만 · 피부관리를 받고 관련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꾸어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약 297만원 편취

 

→ A는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

 

 

② 미리 지급한 비용 만큼 도수치료를 받지 못해도 보험금은 실제 도수치료를 받은 만큼만 청구해야 함

 

B는 모 정형외과에서 허리통증 완화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던 중 고통이 심해 치료를 포기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병원측에서는 환불은 불가하다며 대신 비타민 주사를 권유, B는 비타민 주사 20회를 맞고 도수치료를 모두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347만원 편취

 

→ B는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

 

 

③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면 안됨

 

C는 모 의원 부설센터에서 도수치료 상담을 받던 중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라며 자신도 같은 방법을 보험금을 받았다는 상담실장의 말을 듣고, 3회 실시한 도수치료를 6회로 부풀려 진료확인서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336만원 편취

 

→ C는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 선고

   (상담실장은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선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당부사항

 

사례의 병원들은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등 문제병원으로 편취금액이 소액이라 해도 병원의 사기 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요령 (http://www.fss.or.kr)

 

 

 

 

통증 및 재활치료시 받는 도수치료,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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