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업무에 문제가 생겼을때 영세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곳이 있네요.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이 세금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나눔세무사와 나눔 회계사를 말한다는데요, 2009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세납세자 세금고민, 영세납세자지원단으로 해결하세요~
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
단 호텔업과 여관업, 유흥주점 영업 등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대상이 되면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됨
세무자문 서비스의 지원범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으므로 유의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서비스
1.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사업자 등록부터 장부의 비치 · 기장, 세금계산서 발급 요령 등 일반 상담을 비롯해 홈택스 이용 · 전자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등 신고 도움과 관련된 상담을 제공
이외에도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와 소명자료 제출 요령을 비롯해 불복절차, 증빙자료 수집요령 등을 안내하는 권리구제와 관련된 상담도 제공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절차
2.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 개인창업자가 스스로 세무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업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때까지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3.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조기 회생과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폐업일 이후부터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때까지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4. 찾아가는 서비스
생업활동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렵고 상담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과 외국인 다문화 센터, 장애인 사업장, 창업 보육센터 등에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세금신고 지원과 세무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 중,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도움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필요없이 실명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할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상담 · 제보 〉 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 신청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126 → 3)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생활정보 > 세금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곤란한 체납액 홈택스로 소멸신청 할 수 있다는군요 (0) | 2018.11.02 |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달라진 것들은 (0) | 2018.05.09 |
2018년 세금포인트가 이렇게 달라졌다는군요 (0) | 2018.04.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