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속,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Pharming)수법이 발생했다고 하는군요. 파밍이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 피싱과 결합하여 한층 더 진화한 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하는데요 ~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보이스 피싱 사례
1. 사기범이 원격지원으로 피해자 컴퓨터에 접속하여 직접 자금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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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은 이미 이름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피해자(3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건 후,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컴퓨터의 자금이체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사기범이 피해자의 PC에 접속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 프로그램(팀뷰어)을 설치토록 함 -
이어 사기범은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 계좌 지급정지 및 금융보호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며
-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 원격제어를 통해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사기범의 계좌(대포통장)로 직접 자금을 이체
2. 사기범이 금감원 사이트를 위조한 피싱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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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은 피해자(60대 여성)에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이 결제되었다는 허위문자를 발송, 피해자가 구매를 한적이 없다고 전화하자,
- 이어 수사기관이라며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 안전조치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 허위의 금감원 민원사이트 주소로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케 하여 탈취 후,
- 동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자금 이체
금융소비자 당부사항
본건 및 피해사례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이스 피싱 10계명 중 1번, 8번 및 9번에 관련된 사례로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①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 등을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 피싱 의심
⑧ 출처 불명 파일 · 이메일 ·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⑨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 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 피싱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원격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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