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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한 신종 파밍 등장

by 정보리 2016. 10. 17.

 

최근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속,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Pharming)수법이 발생했다고 하는군요. 파밍이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 피싱과 결합하여 한층 더 진화한 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하는데요 ~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보이스 피싱 사례

 

1. 사기범이 원격지원으로 피해자 컴퓨터에 접속하여 직접 자금이체

  • 수사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은 이미 이름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피해자(3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건 후,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컴퓨터의 자금이체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사기범이 피해자의 PC에 접속할 수 있도록 원격제어 프로그램(팀뷰어)을 설치토록 함

  • 이어 사기범은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 계좌 지급정지 및 금융보호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며
    -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 원격제어를 통해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사기범의 계좌(대포통장)로 직접 자금을 이체

 

→ 피해자는 모두 30대 여성으로, 사기범은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에 취약한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사기범이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를 통하여 자금을 이체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회피

 

 

2. 사기범이 금감원 사이트를 위조한 피싱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탈취

  • 사기범은 피해자(60대 여성)에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이 결제되었다는 허위문자를 발송, 피해자가 구매를 한적이 없다고 전화하자,
    - 이어 수사기관이라며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 안전조치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 허위의 금감원 민원사이트 주소로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케 하여 탈취 후,
    - 동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자금 이체

 

→ 사기범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이에 걸려든 피해자에게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전화하는 동시에, 금감원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하는 등 정교한 시나리오를 사용

 

 

 

금융소비자 당부사항

 

본건 및 피해사례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이스 피싱 10계명 중 1번, 8번 및 9번에 관련된 사례로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①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 등을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 피싱 의심

⑧ 출처 불명 파일 · 이메일 ·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⑨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 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 피싱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원격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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