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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327

환불불가 조건이 붙어도 꼭 불가능한건 아닌가 보군요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려고 보면 환불불가에 대해 고지해 놓은걸 자주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환불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닌모양이네요.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단순변심이라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데요 ~ [생생LAW] "스티커 떼면 환불 불가"…법적 효력 있을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26409 물론 상품을 이미 사용했거나 음식처럼 상해서 재판매가 안되는 경우 등 예외도 있지요. 맞춤제작 상품 같은 경우 사전에 환불불가 동의가 있었다면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스티커를 제거하거나 상자를 열었다고 해도 전자상거래법상 역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불에 문제가 .. 2019. 2. 25.
택배분실에 대비해 챙겨둘 내용들 인터넷 쇼핑 등을 이용할때 택배 잃어버린 경우까지 일일이 고민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간단하게라도 상황에 대처할만한 조치를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택배분실시 법률관계에 대해 정리한 뉴스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생LAW] 문 앞에 둔 택배 분실…배상 책임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22536 택배물건을 집앞에 두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택배기사에게 요청을 했다면 전적으로 수령자 책임 ~ 하지만 사전에 이런 약속이 없었다면 책임은 택배회사가 지는 거겠지요. 택배기사는 수령인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부재중방문표를 남겨둬야 .. 2019. 2. 18.
크라우드 펀딩 기반의 온라인 쇼핑 이용할때 주의해야 겠군요 요즘에는 크라우드펀딩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도 있나 보군요. 그런데 이걸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부실한 제품에 환불도 어렵고 이렇게 꽤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헌데 판매자는 연락두절이고 게시물을 올린 사이트에 대해서도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구매 주의…투자 했으니 환불 어렵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57956 판매형 크라우드 펀딩은 형식상 거래가 아니라 투자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뉴스에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 2019. 1. 14.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면 보증 부분도 잘 살펴봐야 겠군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 상환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보증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군요. 전세가격 하락이 지속되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반환보증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데요, 금융꿀팁 106번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시 보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① 전세자금대출 보증서의 보장 범위를 반드시 확인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별도의 보증(보험)료를 내고 일정금액을 보증하게 되는데, 이는 전세자금 대출이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수반되는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임, 보증의 종류는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때 .. 2019. 1. 7.
새해('19년)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금지 2019년 1월1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비닐봉투 사용에도 변화가 있을 듯 싶네요.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와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단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은 제외라는군요. 또한 제과점에서의 비닐봉투 무상제공도 금지 환경부는 변경내용이 현장에 안찰될 수 있도록 올 3월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료: 환경부(http://www.me.go.kr)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e-환경뉴스) http://www.me.go.k.. 2019. 1. 2.
식당 같은 곳에서 신발 등을 분실시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신발을 벗어놓는 음식점에 가보면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보곤 하는데요, 이럴 경우 업주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뉴스 기사가 있길래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생LAW]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11010 영상에서 보여준 분실사례를 보면 작정하고 신발을 훔쳐가거나 실수로 바꿔신는 경우도 있던데요, 보통 경고문을 붙여 놓은 걸 보고 업주에게 별다른 책임을 묻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듯 하지만 상법 규정에 의하면 책임이 없다고 명시를 해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2018.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