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 상환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보증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군요. 전세가격 하락이 지속되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반환보증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데요, 금융꿀팁 106번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시 보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① 전세자금대출 보증서의 보장 범위를 반드시 확인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별도의 보증(보험)료를 내고 일정금액을 보증하게 되는데, 이는 전세자금 대출이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수반되는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임, 보증의 종류는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때 보증기관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
단, 이후에도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남아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조치를 해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이후 채권보전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하며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사를 가면 됨
즉, 상환보증만으로는 즉각적인 보증금회수와 이사 등이 여렵다고 하는군요.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대부분 보증내용보다는 금리 및 대출한도를 중심으로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전세가 하락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 있으니 보증목적에 맞게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② 대출 신청 시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
은행에서 판매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3개의 보증기관에서 보증하며 대출상품군도 크게 3가지라고 하는데요, 모든 대출에 상환보증은 필수가입이지만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에만 있으므로 대출신청시 반환보증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동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편리
* 보증기관은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단 상품별로 주택보유 요건이나 은행대출 한도 등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겠지요.
※ 보증기관별 대출상품 비교 및 전세자금 안심대출과 다른 보증대출의 차이 등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모든 세입자가 반환보증을 선택할 필요는 없음. 전세가의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나 임대금 반환이 불안한 세입자 등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③ 임대인(집주인)에게 ‘채권양도’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
HUG의 안심대출, SGI의 전세대출 신청 시 보증기관은 채권보전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세입자로부터 양도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보증사고 발생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확보를 위해 세입자와 맺는 계약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 전세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반환하면 채권양도계약은 자동소멸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별도 안내)
다만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근저당설정 등과 같이 자신들의 부동산 소유권에 불이익이 있다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들은 이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④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할 수 있음
대출신청 시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대출을 받지 않은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단독가입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증금 요건 · 보증요율 등을 고려하여 가입(단, 가입기간에 유의)
※ 단독가입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반환보증을 별도가입하면 전세자금 안심대출과 달리 임대인의 사전동의가 필요없으며, 임대인에게는 사후통보(채권양도통지) 다만 단독 · 다가구의 경우 다른세대의 전세보증금 총액 확인 등을 위해 임대인의 사전협조 필요
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1개월 내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반환보증 가입자(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마친 후 보증기관에 이행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보증기관은 이행청구 접수 후 1개월 안에 심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게 되며, 이때 세입자는 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해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꿀팁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fine.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꿀팁 200선 - 전세가 하락기,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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