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기타정보327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 녹음은 불법인가 최근에는 도구가 좋아져서 손쉽게 대화녹음을 하고 이걸 법정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화녹음이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군요. 휴대폰 녹음의 법률관계에 대한 뉴스 기사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생로] 손쉬운 휴대폰 녹음…혹시 '음성권' 침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07556 기본적으로 녹음을 할때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듯 싶습니다. '음성권'이라는게 있어서 남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하는 도청은 당연히 처벌된다고 하지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정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 2018. 12. 10. 대출 받으려다 보이스 피싱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군요 최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공범이 되어 버리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체크카드와 통장을 요구하고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면서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는 일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이런짓을 벌이는 모양입니다. 대출 신청했을 뿐인데…“나도 모르게 ‘돈세탁’ 가담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39108 보이스 피싱범은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면서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핑계로 돈을 보내고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한다는군요. 그 돈은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돈세탁이 끝나면 증거를.. 2018. 11. 19. 춤, 노래 따라한 커버영상의 저작권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에 커버영상들이 많은데요, 춤이나 노래를 따라한 커버영상들도 물론 저작권법의 영향에 있더군요. MBN뉴스에 이런 커버영상과 원작자와의 저작권 관계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서 살펴봤습니다. [생생LAW] 가수 노래 불러 인터넷 올리면 저작권 침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99403 원칙적으로 창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하는군요. 인터넷에 올린 영상에 대해 판결이 엇갈린 두가지 사례를 들어주었는데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는지의 여부가 저작권 침해 여부의 주요 판단기.. 2018. 11. 12. 성형 전후 사진 사용 동의 꼭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성형 광고에 나오는 사진들은 당연히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부 성형외과에서 꼼수로 동의를 얻어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군요. MBN 뉴스에서 기사로 나왔길래 한번 살펴봤는데요 ~ [단독] 내 성형 전후 사진이 광고에?…꼼수 동의서 '기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96815 인터뷰하신 분의 얘기로는 수술직전이 되어서야 동의서를 가져와서 환자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고 하는군요. 병원에서는 바로 사진이 활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없다는 건 사진을 제공한 사람입장에서는 불안할 듯 싶네요 공정위가.. 2018. 11. 5. 스마트폰 보며 걷다 부딪치면 수리비 책임은 요즘 스마트폰 보면서 걷다가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듯 싶은데요, MBN뉴스에서 보행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부딪쳐서 고장이 났을때 책임에 대해 다룬 기사가 있군요. [생생LAW] 스마트폰 보다 행인과 '쾅'…수리비는 누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94245 이런일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역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폰을 보며 보행한 사람의 책임이고, 가만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면 와서 부딪친 사람쪽이 책임, 양쪽다 걷다 부딪쳤으면 쌍방과실 상태에서 과실비율을 따지는 식이네요 ~ 상세한 내용은 뉴스 영상을 참고.. 2018. 10. 29. 택시탈때 반대편서 타라고 하는 거 승차거부라는군요 택시 이용할때 반대편서 타는게 빠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냥 반대편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내린적이 한번쯤은 있으실텐데요, 이런경우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이런 이유로 자격정지를 당한 택시기사가 행정소송을 낸 것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인 듯 싶습니다. 승차거부 단속메뉴얼에서 반대방향 탑승을 유도하는 행위를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모양인데요, 또한 건너가서 타면 빠르다 ~ 라는 말만 한 것은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라고 본 듯 합니다. 택시기사가 "반대편서 타라"고 했다면?…법원 "승차거부 맞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90762 택시기사.. 2018. 10. 22.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55 다음